정관

온주문학의 운영 규정입니다

제1장 총칙

제(1조) 명칭

본회는 '溫州문학'이라 칭한다.

제(2조) (소재지)

본회는 단체의 주사무소는 충남 아산시 배방로 78, 한성테라스인포레 101동 104에 두며 필요에 따라 사무실을 별도로 둘 수 있다.

제(3조) 목적

  1. 본 회는 아산 및 천안 지역의 창작예술(문학)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.
  2. 본 회는 회원 간 화합과 교류를 원칙으로 하며 회원 간 친목과 권익을 중시한다.
  3. 본 회는 그 외 지역 문인들과의 교류 및 문학인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.
  4. 본 회는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창작의 열의를 도모한다.

제(4조) 사업

  1. 본 회는 2024년 10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회원 작품집을 발간한다.
  2. 본 회는 문학예술을 위한 사회적 권익사업에 동참할 수 있다.
  3. 본 회는 문학예술에 관한 초청강연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창작활동의 이익을 도모한다.
  4. 본 회는 기타 문학예술 활성화와 문학인의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(5조) 회원의 권리 및 의무와 품위

  1. 본 회의 창립회원을 '정회원'이라 칭하며 본 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  2. 본 회의 정회원은 본 회의 사업 등 모든 행사에 참여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  3. 본 회의 회원은 문학 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.
  4. 본 회의 회원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유도하거나 본 회('溫州문학')에 해당행위를 하였을 시 징계할 수 있다.

제(6조) 포상과 징계

  1. 본 회는 회원 간 화합과 협회('溫州문학')의 이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회원에게 회원 전체의 의견을 받아 포상할 수 있다.
  2.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임원회의에서 징계를 결정한다.
  3. 본 회는 징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다.
  4. 본 회의 징계는 경고 및 제명으로 일갈한다.

제(7조) 징계 사유

  1. 본 회의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.
  2. 본 회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을 때.
  3. 회원 간 갈등을 조장하고 본 회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때.
  4.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 하지 않을 때.

제(8조) 임원

  1. 본 회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 감사 2인 사무국장 1인 편집장 1인 후원회장 1인을 둘 수 있다.
  2.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• 회장은 단체를 총괄한다.
  • 부회장은 회장을 보필하고 유고 궐위 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편집장은 본회의 동인지 출간 및 문학 행사를 지휘한다.
  •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비 및 본회 사무를 총괄한다.
  • 감사는 본 회의 회계를 감사한다.
  • 운영위원장은 행사 및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운영을 총괄한다.
  • 후원회장은 회의 및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 후원회를 조직 운영한다.

제(9조) 재정

  1. 본 회의 운영재정은 회원의 회비로 충당한다.
  2. 그 외 후원금 등 예술 사업을 통한 부수입을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다.

제(10조) 회원 영입

  1. 본 회는 신규 회원을 적극적으로 영입하여 지역문학예술의 활성화를 꾀한다.
  2. 신규 회원은 본 회의 영입 절차를 따른다.
  3. 본 회의 신규회원의 영입은 회원 추천 및 외부 추천을 받을 수 있다.

제(11조) 시행

본 회의 정관은 2024년 5월 10일 자정부터 발휘된다.

부칙

  • 정관 수정이 시급한 때에는 임시 총회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.
  • 모임은 매월 1회로 하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율한다.
  • 동인지 발행은 원칙적으로 년1회로 정하고 상황에 따라 조율한다.
  • 년1회 문학기행을 진행하기로 하되 상황에 따라 조율한다.
  • 신규 회원 영입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임원회의에서 승인한다.
  • 신규 회원 자격은 문학을 사랑하고 지역 문화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한다. 다만...사회적 결격사유(범죄 등등)가 있는 자는 그렇지 아니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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